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의 정민영 특검보가 지난 8월26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수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법원에 청구한 김장환 목사(극동방송 이사장)의 ‘공판 전 증인신문’이 다음 달 열린다.
19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수원지법은 오는 11월3일 오전 10시부터 김 목사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참고인이 조사 요청에 불응할 경우 검사가 법원에서 참고인을 불러 신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보다 강제성이 높다.
특검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 수사를 위해 김 목사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특검팀은 김 목사에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세 차례 요구했는데, 김 목사 측은 통화내역이 언론에 유출돼 명예가 훼손됐다는 등 이유로 모두 불응했다. 이에 특검은 법원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김 목사는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이 불거진 무렵인 2023년 8월2일 임 전 사단장과 통화를 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도 만난 것으로 파악됐다. 김 목사는 ‘예배 목적’으로 윤 전 대통령을 만났다는 입장인데, 특검은 두 사람이 만난 이유와 임 전 사단장과의 통화 사유를 구체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한기붕 전 극동방송 사장에 대해서도 서울중앙지법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한 상태다. 특검팀은 한 전 사장도 채상병 사건 무렵 임 전 사단장과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이 있어 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정민영 특검보는 최근 브리핑에서 “한 전 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포렌식한 결과, 1만9000여개의 통화녹음이 저장돼 있던 반면 채 상병 사건이 발생했던 2023년 7월19일부터 8월30일까지는 불과 13개의 통화 녹음 파일만 존재했다”면서 고의로 자동 통화녹음을 끄거나 문자 등을 삭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혜린 기자 cher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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