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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3.4억원…김구라, '12살 연하' 아내 덕 '금테크' 대박

머니투데이 이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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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구라가 '금테크'에 성공했다고 밝혔다./사진=유튜브 채널 '그리구라' 영상

방송인 김구라가 '금테크'에 성공했다고 밝혔다./사진=유튜브 채널 '그리구라' 영상


방송인 김구라가 '금테크'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18일 유튜브 채널 '그리구라'에는 '금으로 3배 이익 낸 김구라의 비결은?'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방송인 김구라가 '금테크'에 성공했다고 밝혔다./사진=유튜브 채널 '그리구라' 영상

방송인 김구라가 '금테크'에 성공했다고 밝혔다./사진=유튜브 채널 '그리구라' 영상


이 영상에서 김구라는 "요즘 금이 난리다. 사실 내가 5년 전에 금 가격이 괜찮다고 해서 금 1㎏을 샀다. 당시 가격으로 1억원이었다. 부가세 10%까지 1억1000만원을 주고 샀다"고 말했다.

그는 "그 당시만 해도 금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 '포트폴리오 재편 차원에서 사자' 싶어서 금 1㎏짜리를 사고, 자투리로 350g 정도 더 샀다"고 밝혔다.

이어 "몇 년 전에 금값이 많이 오르지 않았나. 그때 보니까 2억 얼마가 됐더라. 그때 팔려고 했는데 아내가 막았다. '지금 돈이 급한 것도 아니고 뭐 하러 파느냐'고 하더라"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아내가 저만큼 경제적인 지식이 있는 건 아닌데, 여자의 감이 있더라. '그럴까?' 해서 놔뒀는데 얼마 전 금 1온스(약 28g)당 4000달러(한화 약 570만원)라더라. 지금 3억4000만원이 됐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금 사러 갔을 때 10㎏짜리도 있었는데 그걸 안 산 걸 후회한다"며 "그때는 '(10㎏ 금은) 들고도 못 간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김구라는 2015년 이혼한 전 아내와의 사이에 아들 그리(본명 김동현)를 뒀으나, 전 아내의 부채, 보증에 의한 재산 가압류 등의 문제로 2015년 이혼했다. 이후 김구라는 2020년 12살 연하 아내와 재혼해 2021년 늦둥이 딸 수현 양을 얻었다.

이은 기자 iame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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