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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공시 제재 대폭 강화한다는데… 허위공시 판명 건수는 소수

조선비즈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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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허위공시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지만, 정작 허위공시로 판명되는 사례는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허위공시한 상장사에 대한 제재 강도는 높였지만, 정작 이를 적절히 활용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거래소 전경. /뉴스1

한국거래소 전경. /뉴스1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유가증권시장·코스닥 시장에서 허위공시의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상장사는 3개였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코아스, 코스닥 시장에서는 대산F&B, 크레오에스지가 허위공시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상장사 중 사유가 ‘거짓 또는 잘못 공시’로 표기된 경우 허위공시로 분류된다.

한국거래소는 코아스가 정리매매 중이던 이화전기 3사 관련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봤다. 코아스는 42점의 벌점과 6억20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받았다. 대산F&B는 최대주주 변경 과정에서 인수자금 조달 방법을 허위공시했고, 크레오에스지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공시하는 과정에서 허위공시가 발생해 제재를 받았다.

상장사 수에 비해 허위공시 사례가 적은 이유는 거래소가 허위공시로 판단할 때 보수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거래소는 상장사가 명백하게 고의로 거짓 공시를 했다고 판단해야 허위공시로 본다.

또 거래소는 상장법인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공시를 판단하기 때문에 공시 심의 과정에서 허위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구조다. 거래소 관계자는 “불공정거래는 사전에 혐의가 있다고 의심이 되면 확인을 하지만 불성실공시의 경우에는 상장사가 공시를 한 후에 사후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발견된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지난 7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합동으로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의 일환으로 허위공시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공시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예고했다.

개정안은 상장사가 허위공시하면 벌점에 상관없이 최고 수준의 제재금을 부과한다는 게 골자다.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벌점당 2000만원, 코스닥시장은 벌점당 1000만원의 제재금이 부과된다. 또 기존에는 상황에 따라 벌점 감경이 됐는데 앞으로는 허위공시를 한 경우 벌점 감경 사유가 적용되지 않는다.

거래소 관계자는 “거래소는 정해진 규정에 따라 허위공시를 판단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판단 자체는 원칙에 따라 할 것”이라며 “다만 새로 바뀌는 규정에 따라 허위공시에 대한 제재 수준은 엄격해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거래소 측은 허위공시를 한 기업에 대한 처벌이 더 엄격해지는 만큼 경고의 의미를 담아 예방적인 차원에서 상장사들이 성실한 공시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지영 기자(jyoun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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