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종로구 소재 서울시교육청 전경. (서울시교육청 제공) ⓒ News1 |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최근 3년간 서울 350개 사립 초·중·고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28.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부담금을 한 푼도 안 낸 사립학교도 20곳이 넘었다.
학교법인의 수익용 재산으로 법정부담금을 납부할 여력이 충분한데도 이를 뭉개는 곳도 적지 않다. 사립학교가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받는 만큼 재정적 책임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서울 사립 초·중·고 350곳이 2023~2025년 내야 할 법정부담금은 총 3061억9752만9615원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들 학교가 납부한 법정부담금은 총액의 28.4%인 896억9140만4296원에 그쳤다.
법정부담금 납부액이 0원인 사립학교는 21곳으로 집계됐다. 이들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은 총 11곳이다. 이 가운데 A학교법인은 초중고 5곳을 운영하는데도 법정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
김문수 의원실에 따르면, 수익용 재산이 충분해 법정부담금을 낼 수 있는데도 완납하지 않는 학교법인은 15곳에 이른다. 이 가운데 3개 중·고등학교를 운영하는 B학교법인은 사업체 등을 운영하며 수익을 내는데도 납부액 비율은 30%대에 머물렀다. 해당 학교법인이 내야 할 3개교 법정부담금은 약 28억 원인데 납부액은 11억 원에 그쳤다.
법정부담금은 교직원들의 연금과 건강보험 등 교직원 복지 관련 경비 중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돈이다. 학교법인은 수익용 재산에서 생긴 수입으로 법정부담금을 충당해야 할 의무가 있다.
다만 학교법인이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학교에서 부담하거나 교육청에서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일부 학교법인은 결국 교육청이 예산으로 지원할 것을 악용해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서울교육청은 사립학교를 지원하기 위해 재정결합보조금 1조5700억 원을 책정한 바 있다.
김문수 의원은 "일부 사립학교 법인이 자율성만 누리고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고 있다"라며 "자율성을 누리는 만큼 사립학교가 재정적 책임도 다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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