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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출석 불응' 김장환 목사, 다음 달 공판 전 증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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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이 김장환 목사에 대해 청구한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는 11월 3일 오전 10시 김 목사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진행합니다.

특검은 김 목사가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의 구명 로비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해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김 목사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특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나오지 않은 김 목사를 상대로 진술을 듣기 위해 법원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습니다.

특검은 김 목사가 채 상병이 순직한 이후 재작년 8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접 만나고, 임 전 사단장과 통화하게 된 경위를 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소송규칙에선 공판 전 증인 신문과 관련해 증인이 소환장을 송달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구인장을 발부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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