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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출석 불응한 김장환 목사 법원으로…내달 3일 증인신문

연합뉴스 이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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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구명로비 의혹 관련 참고인 조사 거부
김장환 목사[극동방송 제공]

김장환 목사
[극동방송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김장환 목사(극동방송 이사장)에 대해 청구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오는 11월 3일 오전 10시 김 목사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연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시도했으나 출석이나 진술 확보가 쉽지 않은 경우 법원의 첫 공판기일 전에 법정으로 소환해 증인신문을 해서 증언을 확보하는 방법이다.

특검팀은 김 목사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해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김 목사는 출석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특검팀은 지난 2일 김 목사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김 목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의 증인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구인할 수 있으며, 소환장을 송달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재판부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다.


특검팀은 김 목사가 채상병 순직 이후 2023년 8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접 만나고, 임 전 사단장과 통화하게 된 경위 등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한기붕 전 극동방송 사장에 대해서도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한 상태다.

win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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