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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선생님들의 정당 활동, 허용해야 할까?”…수면위로 떠오른 ‘교원 정치참여’ [톡톡에듀]

매일경제 이용익 기자(yongik@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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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기준 수 넘어 위원회 회부
교육부는 교육청 의견 수렴 착수


국회전자청원에서 5만건을 넘긴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법률안 개정건

국회전자청원에서 5만건을 넘긴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법률안 개정건


교원의 정치 참여 가능 여부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달 18일부터 진행된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률안 개정’을 위한 국민동의 청원이 17일 약 한달만에 5만명을 넘어섰다. 당초 청원 성사가 어려울 것으로 보였지만 오는 21일 동의 마감 기한을 앞두고 막판 청원이 이어지며 국회 소관 위원회에 회부됐다.

이 청원은 “현행 법률은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는데 이는 국제적 기준에 역행하며 민주시민 교육의 본질을 훼손한다”며 시작됐다. △학교 밖에서 정치활동의 자유 보장 △근무 외의 시간에는 정치 활동을 보장 △정당에 가입하고 정치자금을 후원할 수 있도록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개정 △교원노조법에서 정치활동 금지를 삭제하여 노동조합 활동의 자유와 정치적 권리를 회복 △공직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휴직 규정을 신설·보완하고,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동일한 권리를 보장 △교육감 선거 등에서 교원이 사직하지 않고도 출마할 수 있도록 교육자치법과 사립학교법을 개정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당초 이재명 정부는 교권 보호와 교원의 시민권 보장을 핵심 축으로 한 ‘교육 분야 6대 국정과제’에 교원 정치기본권 확대를 포함하며 교원의 정치기본권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교육부 역시 지난 14일 각 시도교육청에 ‘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 관련 의견수렴 요청’ 업무 연락을 발송하며 처음으로 의견수렴에 나섰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4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교원도 국민으로서 정치적 기본권이 필요할 것 같다”고 발언했다.

주요 교원단체들도 환영의 뜻을 밝히는 모양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OECD 국가 중 교원의 정치적 권리를 전면적으로 봉쇄하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며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는 핵심 열쇠는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이라고 밝혔다. 교사노조연맹은 “교육부는 단순히 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그치지 않고, 후원·정당가입·피선거권 등 폭넓은 차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적극 추진해달라”고 밝혔다.

다만 교원의 정치기본권을 어디 범위까지 보장할지를 두고는 여전히 의견 차가 남아 있다. 교사노조와 전교조는 공무 외 공간에서의 정치기본권 전면 허용을 요구하지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단계적 허용을 하자는 입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고등학교 교사는 “특정 정당의 당원이 되는 것을 허용하더라도 교육 현장에서 근무하는 시간까지 이를 연장해 활동하거나 학생들에게 표현하는 것에 대해선 학부모 반감이 클 것”이라며 “적절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으면 반발이 일어날 수 있으니 의견 수렴을 잘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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