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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23일 내란특검 추가 소환…해병특검엔 24일 첫 소환

노컷뉴스 CBS노컷뉴스 임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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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영장 기각' 박성재 보강 수사
해병특검, '이종섭 도피 의혹' 박성재 첫 소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박종민 기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박종민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다음 주 추가 소환을 통보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은 오는 23일 오후 3시 박 전 장관에 대한 추가 소환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내란특검은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15일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재청구 방침을 세웠다. 당시 법원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 존부나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했는지를 중심으로 보강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이 가능한지 검토하라'는 지시를 법무부 검찰국에 내린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출국금지팀을 대기하라고 하거나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도 있다.

박 전 장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제외하고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 저녁 윤 전 대통령이 가장 먼저 직접 호출한 인물이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대통령실에 일찍 도착해 졸속으로 진행된 국무회의와 국무위원들의 만류를 지켜봤다는 점에서, 그가 '계엄의 불법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한다.

또 박 전 장관이 불법 비상계엄 계획의 초기 단계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계엄 유지와 실행을 위한 후속 조치를 검토·지시함으로써 내란 행위에 실질적으로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박 전 장관 측은 법무부에 내린 지시는 통상적인 지시일뿐 위법한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 특검팀은 오는 24일 오전 10시 박 전 장관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 전 장관이 해병특검에 소환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박 전 장관은 이 전 장관의 도피성 대사 임명 의혹과 관련해 범인도피 혐의 등의 피의자 신분이다. 그는 지난해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해제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을 상대로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한 경위와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는지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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