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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중요임무' 박성재 전 장관 23일 재소환

뉴시스 이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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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조사 후 구속영장 재청구 계획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5.10.14.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5.10.14.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재소환한다. 박 전 장관은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최근 박 전 장관에게 오는 23일 오후 3시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박 전 장관은 조사에 응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특검은 지난 9일 박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친 뒤 15일 오전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 기각 판단을 내렸다.

법원은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피의자가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피의자가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 존부나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충분한 공방을 통해 가려질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 영장 기각 이후 "위법성의 인식 관련 다툴 여지가 있다는 기각 사유는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실과 동떨어져 있다"며 "신혹히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구속영장 재청구에 앞서 오는 23일 조사에서 박 전 장관이 위법성을 인식했는지 다시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이 최초로 호출한 국무위원 6명 중 1명이다. 그는 이튿날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에도 참석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인권 보호와 법질서 수호를 핵심 업무로 하는 법무부 장관 직책을 맡고 있었던 만큼, 다른 국무위원에 비해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책임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본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30분 열린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서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출국금지팀 호출'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교정본부에는 구치소 수용 여력 점검과 공간 확보 방안 검토 등을 요청했다고 특검은 보고 있다.

박 전 장관은 해당 회의를 위해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부과천종합청사로 이동하며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비롯해 임세진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등과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지난 8월 박 전 장관의 자택과 법무부, 대검찰청, 서울구치소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해 비상계엄 당시 박 전 장관 지시로 교정본부가 구치소별 추가 수용 인원을 점검한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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