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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비자 입국' 중국인 6명 '치멕' 행사 후 사라진 사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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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철 기자]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첫날인 29일 오전 인천 연수구 인천항 국제크루즈터미널에 입국한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버스로 향하고 있다. 이날부터는 내년 6월 30일까지 국내·외 전담여행사가 모객한 3인 이상 중국인 단체관광객은 비자 없이 15일간 국내 관광을 할 수 있다. 제주도는 이전과 동일하게 개별·단체 관광객 모두 30일 무비자 방침이 유지된다. 인천 연합뉴스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첫날인 29일 오전 인천 연수구 인천항 국제크루즈터미널에 입국한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버스로 향하고 있다. 이날부터는 내년 6월 30일까지 국내·외 전담여행사가 모객한 3인 이상 중국인 단체관광객은 비자 없이 15일간 국내 관광을 할 수 있다. 제주도는 이전과 동일하게 개별·단체 관광객 모두 30일 무비자 방침이 유지된다. 인천 연합뉴스


(문화뉴스 이기철 기자) 무비자로 입국한 중국인이 출국하지 않고 한국에 남아 잠적한다는 사실이 재확인됐다. 지난달 29일 인천항을 통해 무비자로 입국한 뒤 사라진 중국인 6명 가운데 1명이 18일 만에 출입국 당국에 의해 붙잡혔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17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인 A씨를 검거했으며, 이탈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 등 6명은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비자 면제가 시행된 첫날인 지난달 29일 인천항을 통해 '크루즈 관광 상륙허가제'를 통해 무비자로 입국했다가 돌아가지 않고 행방을 감췄다. 이날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국내·외 전담여행사가 모객한 3인 이상 중국인 단체관광객은 비자 없이 15일간 국내 관광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들은 크루즈선 '드림호'(7만 7000t급)를 통해 단체 관광객인 승객과 승무원등 2700여명과 함께 상륙한 뒤, 인천 소재 '치맥' 행사장에서 무단 이탈한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 당시 인천항만공사(IPA) 등은 K푸드 체험존을 마련하는 등 이들을 대대적으로 반겼다.

당국은 검거 전담반을 편성한 뒤 폐쇄회로(CC)TV 분석 등으로 도주 경로를 확인, 체포를 시도했으나 A씨는 이미 제3의 장소로 떠난 뒤였다. 이에 당국은 이동과정에서 A씨를 도운 국내 지인을 통해 A씨의 자진 출석을 설득해 검거했다.

출입국 당국은 "단체 관광객 신청 및 이탈 경위, 브로커 개입 여부 등을 조사한 뒤 관련 법령에 따라 엄단할 방침"이라며 "나머지 5명에 대해서도 추적·검거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화뉴스 / 이기철 기자 leekic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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