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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의 실수인데"…13년 거주 원어민 교사, 음주운전에 '추방'위기

머니투데이 이재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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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13년간 생활한 원어민 교사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추방 위기에 놓였다. 자료사진./사진=김현정 디자인 기자

제주에서 13년간 생활한 원어민 교사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추방 위기에 놓였다. 자료사진./사진=김현정 디자인 기자


제주에서 13년간 생활한 원어민 교사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추방 위기에 놓였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미국 국적 30대 원어민 교사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8일 오전 7시40분쯤 제주시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만취 상태로 약 2㎞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건 직후 약식명령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벌금이 과하다는 이유로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법에 따라 외국인이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을 선고받을 경우 법무부는 사법심사를 거쳐 강제추방 조치를 내릴 수 있다.

A씨 측 변호인은 지난 9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는 숙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이며 13년간 한국에서 원어민 교사로 일하며 단 한 번도 법을 어긴 적이 없다"며 "피해자와 합의도 완료된 만큼 벌금을 300만원 미만으로 낮춰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한국은 내 인생의 대부분을 보낸 곳"이라며 "한 번의 실수로 모든 노력이 끝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다시 기회를 주면 성실히 살겠다"고 선처를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배 판사는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에 해당하며, 음주운전은 사회적으로 중대한 범죄로 인식되고 있다"며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형을 감경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도로교통법상 해당 혈중알코올농도 구간 벌금형 하한은 500만원으로 약식명령 형량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재윤 기자 mt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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