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검 마약 외압 수사 합수팀에 파견 지시를 받고 첫 출근한 백해룡 경정이 16일 서울 동부지검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스1 |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백해룡 경정 파견을 직접 지시했다면 검찰청법 위반”이라며 비판했다.
이 의원은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검찰청법 제8조는 구체적 사건 수사에 관해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대통령이나 장관이 일선 검사나 지검장에게 직접 수사 지휘·지시할 수 없다. 대통령이 이 사건을 특정해 지시하고 백해룡 경정 파견을 지시했다면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했다.
그는 “법과 규정을 지키며 가는 것이 법치주의의 원리인데, 지금은 사법 시스템 붕괴 과정으로 볼 수밖에 없고, 거기에 일조한 대통령·검찰·경찰의 합작품”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경찰 범죄수사규칙상 ‘경찰관 본인이 피해자인 경우 수사 직무에서 제척’ 규정을 언급했다. 그는 “본인이 피해자라고 주장해온 사람이 수사에 개입하면 수사 절차의 공정성·투명성·객관성이 파괴되기 때문에 제척 규정이 있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파견이 이뤄진 건 사법 시스템이 붕괴된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 의원은 “백 경정은 합동수사팀이 불법 단체라고 한다. 그러면 대통령이 수괴가 되는 것이고,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앞잡이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대검에서 요청이 와서 파견했고, 서울동부지검에서 법과 절차에 따라 운영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구아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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