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범죄조직에 가담해 조건만남을 빙자한 사기, 이른바 '로맨스 스캠'으로 통장을 모으거나 범죄 자금을 세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28살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캄보디아의 범죄조직 지시를 받아 국내에서 계좌 여러 개를 모은 뒤, 피해자 4명으로부터 4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기 조직은 텔레그램에서 일본 여대생인 것처럼 속여 접근해 친분을 쌓은 뒤, 즉석 만남을 핑계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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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훈(daegura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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