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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례 음주운전으로 먼허취소, 또 음주운전 60대 철창행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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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례 걸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상실됐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7월 12일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그럼에도 A씨는 지난 5월 22일 자정 무렵 강원 양구군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 당시 무면허 상태였다.

사건을 살핀 송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동종전과가 3회에 이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실형 전과는 없는 점, 음주운전 근절 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펼친 점, 가정경제를 책임지는 사정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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