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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플로리다주, 연기금 비트코인 투자 법안 추진…최대 10%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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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리포터]
플로리다 주의회는 2026년도 입법 회기에서 공적 자금이 비트코인(BTC)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사진: 셔터스톡]

플로리다 주의회는 2026년도 입법 회기에서 공적 자금이 비트코인(BTC)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사진: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미국 플로리다 주의회가 공적 자금으로 비트코인(BTC)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026년 입법 회기에서 발의된 하원 법안 183호에 따르면, 플로리다 주 최고재무책임자가 일반수입기금 및 예산안정화기금 등 특정 공적 기금의 최대 10%를 암호화폐 및 관련 ETF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17일(이하 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법안이 통과되면 플로리다 행정위원회도 플로리다 퇴직 시스템 신탁기금의 최대 10%를 디지털 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 디지털 자산은 비트코인, 토큰화된 증권, NFT로 정의되며, 엄격한 보관 및 관리 요건이 적용된다.

법안은 비트코인을 인플레이션 헤지 및 가치 저장 수단으로 규정하며, 2025년 3월 연방정부가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 창설을 위한 행정명령을 발표한 점을 정책적 배경으로 삼고 있다. 법안 시행일은 2026년 7월 1일로 설정됐다.

또한 법안에는 플로리다 주민들이 특정 세금 및 수수료를 암호화폐로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납부된 암호화폐는 달러로 환전되어 주정부 일반기금으로 이전될 예정이다.

한편, 캘리포니아주에서는 13일 개빈 뉴섬 주지사가 장기 미사용 암호화폐의 자동 청산을 막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3년 이상 거래되지 않은 암호화폐는 주정부로 이전되며, 소유자가 나타날 때까지 적격 수탁 기관이 보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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