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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사건 이어 '체포방해' 공판도 계속 불출석…궐석재판

연합뉴스 한주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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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기소 사건…재판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거부…데려오는 것도 불가능"
법정 출석한 윤석열(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2025.9.26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법정 출석한 윤석열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2025.9.26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에 이어 체포방해 혐의 재판도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궐석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7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두 번째 공판에 이어 이날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난 기일은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인들의 증언을 듣는 '기일 외 증인신문' 방식이었지만 이날은 피고인 없이 궐석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질병으로 인한 것이라고 하는데, 정당한 사유는 없다고 판단된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했고, 구치소 보고서에 따르면 교도관에 의한 인치(강제로 데려다 놓음)가 현저히 불가능하다고 인정돼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의 출석 없이 심리를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277조의2 조항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 진행이 가능하다.


궐석재판은 정상 진행되는 공판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피고인의 항변 기회가 사라지는 데 따른 불이익도 감수해야 한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재구속된 이후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14회 연속 불출석했다.

지난달 26일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의 첫 공판과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심문에는 모습을 드러냈지만, 보석 청구가 기각된 이후에는 다시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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