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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조태용 前 국정원장 재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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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전 국정원장, 내란특검 2차 출석 - 12ㆍ3 비상계엄 전후 상황 전반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17일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

조태용 전 국정원장, 내란특검 2차 출석 - 12ㆍ3 비상계엄 전후 상황 전반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17일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17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소솬했다.

조 전 원장은 이날 오전 9시 2분쯤 내란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등검찰청에 출석하면서 “성실히 질문에 따라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오후 9시쯤 대통령실로 호출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한다는 사실을 고지받았다. 이후 대통령 집무실을 나가면서 계엄 관련 문건으로 추정되는 종이를 양복 주머니에 접어 넣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되기도 했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인지하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으므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국정원법 15조에 따르면 국정원장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 및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또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해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의혹도 일었다.

앞서 특검은 15일 조 전 원장을 불러 15시간에 걸쳐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하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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