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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임신·가정폭력까지...‘이혼숙려캠프’ 범죄를 예능으로 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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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ㅣJTBC ‘이혼숙려캠프’

사진ㅣJTBC ‘이혼숙려캠프’



[스포츠서울 | 위수정 기자] JTBC 예능 프로그램 ‘이혼숙려캠프’가 16기 부부의 극단적 사연을 방송하며 범죄 요소의 미화 논란에 휘말렸다. 16일 방영된 프로그램에서는 미성년자 임신, 상습적인 가정 폭력, 발작 증세 중 폭언 등이 공개되어 시청자와 언론의 날선 비판을 받고 있다.

해당 회차에서는 아내가 고등학교 3학년이던 시절인 19세 시점부터의 결혼 생활이 드러났다. 두 사람은 데이트 11일 만에 임신한 사실을 공개하며, 남편은 “서로 놓치기 싫어서 계획했다”고 발언했다. 이 같은 발언은 미성년 상태에서의 임신 및 조기 결혼을 정당화하거나 미화한다는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아내는 방송을 통해 남편에게서 반복된 폭행을 당해왔다고 털어놓았다. 구체적으로는 목을 조르기, 발로 차기, 흉기로 위협하기 등이다. 한 사례로는 출산 후 병원에서 퇴원한 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 폭행이 있었고, 수개월에 걸쳐 4~5회 빈도로 폭행이 발생했다는 진술도 공개됐다. 또한 남편은 아내에게 “죽어라”, “칼 줄까?” 등의 폭언과 함께 직접 손에 칼을 쥐어준 적도 있다고 밝혔다.

아내는 뇌전증을 앓고 있으며, 촬영 도중 발작 증세가 발생해 119 구급대가 출동한 바 있다. 그러나 남편은 구급대 출동 상황에서도 “주변 사람들에게 폐를 끼쳤다”, “약을 끊어서 발작한다”는 식의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작진이 개입하는 상황에서도 폭언·모멸적 표현은 멈추지 않았으며, 아이들은 “엄마 죽지 마”라며 오열하는 장면이 전파를 탔다.

방송 중 남편이 과거 반사회적 인격장애 진단을 받은 사실이 언급되었고, 상담 과정을 통해 그의 상태가 다시 점검될 전망이다.

방송 이후 시청자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미성년자 임신을 흥미 소재로 사용한 건 무리한 구성이다”, “가정 폭력과 위협을 예능의 한 요소처럼 다룬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합의 여부나 편집의도와 별개로, 법적·도덕적 관점에서 범죄적 사안의 노출 방식은 보다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wsj0114@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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