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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골프장경영협회, 지역 대표자 회의 성료…노란봉투법·국민연금법 대응 논의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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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골프장경영협회(회장 최동호)는 지난 9월 한 달간 전국 8개(경기남부, 경기동부, 경기북부, 영남, 호남, 충청, 강원, 제주) 지역협의회를 순회하며 각 지역 대표자 회의를 모두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17일 밝혔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 제공

한국골프장경영협회 제공


주요 회의 내용으로는 하반기 위생점검 대응, 노란봉투법 시행,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민권익위 지적사항 등 주요 현안을 공유했다.

협회는 회의에서 식음시설 위생관리 강화, 근로관계 변화 대응, 캐디 제도 관련 입법대응, 표준약관 개선 등 산업 전반의 정책 변화를 논의했다.

특히 정부의 노동·소비자 정책이 골프장 운영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공유하며 회원사 간 협력과 대응체계 강화를 다짐했다.

협회는 9~10월 각 지자체와 민생특별사법경찰의 골프장 식음시설 점검이 예정돼 있다며, “식자재 유통기한, 원산지 표시, 보건증 등 기본 점검항목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지난해 적발된 위반사례(원산지 허위표시, 냉장보관 기준 위반 등)를 예로 들며 일일점검표 작성과 위생기록 보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노란봉투법 시행 시 사용자성 확대 우려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협회는“골프장 산업은 캐디·용역·위탁직원 등 간접고용이 많아 사용자성 확대에 따른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법은 내년 2~3월 시행 예정으로, 협회는 회원사에 계약서 정비와 교섭대응 매뉴얼 마련을 안내했다.


8월 5일 발의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자를 사업장가입자로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협회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이 중복 적용되면 산업 전반의 비용부담이 커진다”며 경총 등과 연대해 입법 저지 및 시행 유예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골프장 민원 분석 결과를 반영해 협회는 생수·음료 등 공산품 반입은 허용하되 김밥·계란 등 부패 우려 음식은 금지하는 개선안을 채택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E-9 비자) 고용 규제 완화 건의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문체부 표준약관 협의…“카트·캐디 선택제 신중히”


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대중형 골프장 제도 및 표준약관 개선회의(8월 13일)’에 참석해 카트·캐디 선택제, 음식물 반입, 예약환불 등 제도 개선안을 논의했다. 협회는 “지형 특수성과 안전문제를 고려할 때 선택제 도입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 최동호 회장은 “노동·소비자 관련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회원사와 함께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공정하고 안전한 골프장 운영문화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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