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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비자금' 뇌물 규정…"법의 보호영역 밖"

연합뉴스TV 진기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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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은 재산 분할의 핵심 쟁점인 노태우 비자금 300억 원을 뇌물로 규정했습니다.

이 판단이 파기환송 판단의 결정적 역할을 했는데요.

뇌물은 법의 보호 대상이 아닌 만큼, 재산 분할의 대상도 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이번 판결의 의미를 진기훈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노소영 관장은 이혼 소송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약 300억 원이 최종현 선대 회장에게 전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SK의 성장에 노 전 대통령의 자금이 들어간 만큼 자신의 몫을 분할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2심에서는 최종현 선대 회장에게 전달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약 300억 원이 최 회장 SK 주식 형성의 시작이었다며, 최 회장 주식에 대한 노 관장의 기여를 인정했습니다. //


1심에서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SK 주식이 2심에선 재산분할 대상이 되면서 그 규모가 1조 3,808억원으로 20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2심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원의 불법성 여부에 대해선 문제삼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비자금을 불법 자금으로 규정해 2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비자금 300억 원은 노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재직 시 수령한 뇌물로 보인다며, 노 전 대통령의 행위가 법적 보호가치가 없는 이상 300억 역시 재산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재근 / 최태원 SK그룹 회장 법률 대리인> "SK그룹이 노태우 정권의 불법 비자금이나 지원 등을 통해서 성장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이 명확하게 그것을 부부공동재산의 기여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선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대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 20억원은 원심 그대로 확정했는데, 이는 이혼 소송 역대 최대 금액으로 꼽힙니다.

통상 이혼소송 위자료는 수천만원 선에서 산정되고, 1억원을 넘기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허윤정 / 한국여성변호사협회 수석부회장> "앞으로 법원이 부부 간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 배상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고 하는 기준과 그 모습을 제시한 것이 아닌가…"

이번 대법원 판결은 재산 분할 시 배우자 기여도의 평가와 혼인 파탄에 대한 위자료 산정에 있어 중요한 판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영상취재 이재호]

[영상편집 나지연]

[그래픽 우채영]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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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훈(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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