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한겨레 언론사 이미지

노소영의 도박 ‘노태우 비자금’…검찰 “범죄수익환수부가 수사중”

한겨레
원문보기
1988년 제24회 서울 올림픽 개회식에 부인 김옥숙 여사와 함께 참석한 노태우 전 대통령. 연합뉴스

1988년 제24회 서울 올림픽 개회식에 부인 김옥숙 여사와 함께 참석한 노태우 전 대통령. 연합뉴스


최태원 에스케이(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에서 16일 대법원도 그룹 성장에 기여한 300억원의 ‘뇌물’을 사실상 인정하면서 검찰의 ‘노태우 비자금 수사’에도 관심이 쏠린다.



‘노태우 비자금’은 두 사람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불거졌다. 노 관장이 아버지가 챙겨뒀던 비자금 덕에 에스케이의 전신인 선경그룹이 성장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 것이다. 노 관장 쪽은 1991년 선경건설 명의로 발행한 300억원치 약속어음과 1998∼1999년 어머니 김옥숙씨가 작성한 메모(선경 300억원 등)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다. 그리고 지난해 5월 서울고법은 노 관장 쪽의 주장을 모두 수용해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1조3828억원 재산을 분할하라’고 판결했다. 과거 검찰 수사로 기업으로부터 비자금을 챙긴 노태우 전 대통령이 처벌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포착되지 않은 비자금 300억원이 있다는 점을 노 관장 쪽에서 ’실토’하고 법원이 이를 인정한 셈이다. 수사를 통해 ‘노태우 비자금’을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이유다. 이에 5·18재단과 이희규 대한민국헌정회 미래전략특별위원장 등이 최 회장과 노 관장,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 등을 범죄수익 은닉 및 조세 포탈 혐의 등으로 수사해달라며 검찰에 고발했다.



대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피고(노 관장)의 부친 노태우가 1991년경 원고(최 회장)의 부친 최종현에게 300억원 정도의 금전을 지원하였다고 보더라도, 이 돈의 출처는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 수령한 뇌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자금 교부 사실을 함구함으로써 이에 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자금 상당액은 추징된 바 없다”고 밝혔다.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도 300억원이 뇌물임을 거듭 인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노태우 비자금 수사’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게 됐다. 검찰은 고발장을 접수한 뒤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노태우 일가의 금융계좌를 확보해 계좌 추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범죄수익환수부에서 계속 수사 중인 사건”이라며 “진척 사항 등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한겨레 후원하기] 시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민주주의, 필사적으로 지키는 방법 [책 보러가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대법관 후보 김민기 박순영 윤성식
    대법관 후보 김민기 박순영 윤성식
  2. 2노시환 연봉 10억
    노시환 연봉 10억
  3. 3이강인 PSG 잔류
    이강인 PSG 잔류
  4. 4임성근 음주운전 논란
    임성근 음주운전 논란
  5. 5김민석 한류
    김민석 한류

한겨레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