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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위반 현대힘스 대표 등 4명 집유…"책임 가볍지 않아"

뉴스1 최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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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뉴스1 자료, 재판매 및 DB금지) 2025.10.16/뉴스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뉴스1 자료, 재판매 및 DB금지) 2025.10.16/뉴스1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부(재판장 박진숙)는 2021년 3월 22일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 있는 공장에서 선박블록 조립 작업 중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로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힘스(주) 대표이사와 공장장, 하청업체 대표, 신호수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금고형이 각각 선고됐다.

16일 재판부에 따르면 현대힘스(주) 대표이사 A 씨에게 1년, 공장장 B 씨 8월, 하청업체 대표이사 C 씨 1년, 현장 신호수 D 씨 금고 6월을 선고하고 2년간 형을 유예했다.

또 현대힘스와 근로자를 고용했던 ㈜대양이엔지에 7000만 원과 50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각자에게 주어진 안전보건 조치 의무와 안전 보건 확보 의무 등의 관리 감독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피고인들이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안하고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특히 피고인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hoi1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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