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첫날인 지난달 29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 모습. 〈사진출처=연합뉴스〉 |
경찰청은 오늘(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중국이 발급한 운전면허를 인정하되 입국 시 신고하고 별도 임시 운전 증명서를 신청해 발급받도록 조건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6월 양국의 외교채널을 통해 중국에 이런 방안을 밝혔지만, 이에 대해 중국은 아직 답을 하지 않은 상황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중국은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 가입국이 아니라서 중국인은 국제운전면허증 사용이 불가합니다.
이런 이유로 한국인 중국 단기 체류자는 현지에서 운전이 가능하지만, 중국인 한국 단기 체류자는 한국에서 운전할 수 없습니다.
한중 양국은 이런 상황을 개선하고자 지난 2019년 1월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의를 진행했지만 당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중단된 바 있습니다.
윤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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