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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보트 타고 350㎞… 태안 밀입국 중국인 8명, 검찰 송치

조선일보 태안=김석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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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충남 충남 태안해역 가의도 북방 2해리 인근 해상에서 중국인 8명이 탑승한 레저보트가 군과 해경의 추적을 피해 도주하고 있다. /뉴스1

지난 6일 충남 충남 태안해역 가의도 북방 2해리 인근 해상에서 중국인 8명이 탑승한 레저보트가 군과 해경의 추적을 피해 도주하고 있다. /뉴스1


추석 당일 소형 보트를 타고 충남 태안으로 밀입국한 중국인 8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 태안해양경찰서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중국인 A(40대)씨 등 8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일 오전 10시쯤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에서 소형 레저보트(115마력·전장 7m·폭 3m)를 타고 출항, 태안군 인근 해역까지 약 350㎞를 항해해 밀입국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타고 있던 소형 보트는 해안 경계를 맡고 있는 육군 32사단 감시장비에 적발됐다. 군과 해경은 경비함정 등 8척과 항공기 1대, 육군정 2척을 투입해 추적에 나서 6일 오전 1시 42분쯤 태안군 근흥면 가의도 북서방 22해리(약 40㎞) 해상에서 이들을 검거했다.

이들 중 일부는 도주 과정에서 군과 해경의 정선명령에 불응하고, 선내 물품을 해상에 투척하는 등 해양경비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해경 조사 결과, A씨 등 3명이 주도해 밀입국을 계획하고, 채팅 앱을 통해 다른 밀입국 희망자 5명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 3명은 다른 5명이 지불한 총 8만위안(약 1600만원)으로 밀입국용 소형 보트와 연료 등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로 국내에 불법 취업하기 위해 밀입국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8명 가운데 7명은 과거 국내에서 불법 체류하다 적발돼 강제 출국 등의 조치를 당했다고 한다.

해경은 이들이 밀입국할 경우 이동과 일자리 알선 등의 도움을 주기로 한 국내 체류 중국인 B(여·40대)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

해경 관계자는 “앞으로 해상 밀입국을 예방하기 위해 군과 공조하여 해상 경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태안=김석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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