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흐림 / -0.7 °
SBS 언론사 이미지

하도급 갑질 시정 명령 안 따른 수안종합건설…결국 검찰 고발

SBS 박현석 기자
원문보기
댓글 이동 버튼0

하도급 업체에 미지급한 공사 대금과 지연 이자를 주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건설사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수안종합건설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안종합건설은 2021년 11월 '부산진구 부전동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와 관련해 수급사업자에 하도급 대금 2천504만 원과 지연이자 484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6월 미지급 대금과 지연 이자를 즉시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했지만, 회사 측은 지금까지 따르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공사 채무와 상계하면 미지급 하도급 대금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관련 민사 판결문 등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두 차례에 걸쳐 이행 독촉 공문을 보냈으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자 결국 검찰 고발을 결정했습니다.

박현석 기자 zest@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이재명 대통령 행정통합
    이재명 대통령 행정통합
  2. 2김호중 성탄절 가석방
    김호중 성탄절 가석방
  3. 3문정희 날라리
    문정희 날라리
  4. 4조진웅 소년범 의혹
    조진웅 소년범 의혹
  5. 5넷플릭스 워너브러더스 인수
    넷플릭스 워너브러더스 인수

SBS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