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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장애 동생 20년간 학대한 여성, 항소심도 징역형 집유

조선일보 김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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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양형 부당” 檢·피고인 항소 기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원심 유지
서울동부지법. /김도균 기자

서울동부지법. /김도균 기자


종교적 이유로 중증 장애인인 남동생을 20년 넘게 방치·학대한 7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2부(재판장 정현석)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77)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앞서 작년 8월 1심 판결을 두고 검찰과 이씨 측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이씨는 “동생을 방치한 적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형을 정하면서 든 사정 외에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며 양측 항소를 기각했다.

이씨는 지난 2001년 12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중증 정신장애인인 남동생 A(70)씨를 단수·단전되고 냉·난방도 되지 않는 집에 방치했다. A씨가 머물던 집은 대소변 등 오물이 묻어 있는 비위생적인 환경이었으며, A씨는 영양 불량 상태로 생명이 위중한 상태였다. 그러나 이씨는 A씨의 유일한 법정 보호자로서 기초연금 등을 관리하면서도 ‘(동생이) 신의 구원을 받아야 한다’며 동생의 입원 치료도 거부했다.

[김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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