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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무방비 노출” 불법드론 활개…보안 구멍숭숭 ‘원전’ 어쩌나

헤럴드경제 구본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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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원전 5곳에 RF 스캐너 5대뿐, 원전 상공 무방비
- 이해민 의원 “감시·탐지·차단 원스톱 대응 시스템 구축”
불법드론.[게티이미지뱅크]

불법드론.[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국자 보안시설 중 하나인 원자력발전소 상공을 활개치는 불법드론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는 지적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8월 기간동안 원전 인근에서 탐지된 불법드론은 총 699건으로 이중 284건(40.6.%)은 조종자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은 국가보안시설로 원칙적으로 비행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항공안전법 제78조는 원전 주변을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있고, 비행 시에는 국방부, 국토교통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미만의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다.

현재 국내에서 운영 중인 원전은 고리·한빛·월성·한울·새울 등 5개 본부, 총 21기에 달한다. 한수원은 불법드론을 차단하기 위해 2022년 고리원전을 시작으로 RF스캐너와 휴대용 재머 등 매년 약 8억 7천만원 수준의 예산을 투입하여 시스템을 구축해왔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문제는 RF 스캐너의 경우 커버리지가 약 3.7km에 불과한데, 현재 각 원전별 1대씩만 구축되어 있는 실정이고, 휴대용 재머 역시 현재 원전별 평균 12대씩 구축되어있지만 이마저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해민 의원은 “5년간 700건 가까운 불법 드론이 탐지됐는데도, 대응 시스템은 여전히 ‘탐지만 하는 보안’에 머물러 있고 그 조차도 사각지대 투성이”라며 “RF 스캐너 확대뿐 아니라, 레이더·EO/IR 카메라·재머를 결합한 통합 감시·차단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전은 국가 기반시설임에도 탐지는 한수원, 제압은 군·경, 처벌은 국토부로 흩어진 현 체계로는 실질적 안보를 담보할 수 없다”며, “정부는 관계기관을 통합한 ‘원전 상공 드론 위협 통합대응 시스템’ 구축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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