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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정부에 항의서한…“특검 오산기지 압수수색 협의 누락”

동아일보 김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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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국군 승인받아 한국군 장소 수색”

미군측 “美 관리구역 거치는 만큼 협의했어야”
25일 경기 평택시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 2025.8.25/뉴스1

25일 경기 평택시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 2025.8.25/뉴스1


주한미군이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에 대해 항의하는 서한을 한국 정부에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외교 소식통 등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데이비드 아이버슨 부사령관 명의로 최근 외교부에 항의 서한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서한에는 특검이 지난 7월 오산 기지 내 공군 중앙방공통제소(MCRC)를 압수수색한 데 대한 우려 표명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특검은 “한국정찰자산을 통해서 수집된 한국군만이 관리하는 자료(가 대상이고) 미군하고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주한미군 측은 MCRC에 가려면 미국 측 관리 구역을 거치게 되는 만큼 소파(SOFA·주한미군지위협정)에 따라 사전 협의가 필요했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올해 8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라며 “그들은 심지어 우리 군사기지에 들어가 정보를 수집했다고 들었다”고 말한 바 있다.

내란 특검은 이와 관련해 “특검의 공군 오산기지 압색은 형소법에 따른 것이었다”며 “한미간 협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당시 수사관은 한미간 양해각서 등에 따라 출입승인권을 가진 한국군 사전 승인을 받아 출입증을 교부받은 후 한국군의 엄격한 통제와 인솔 하에 한국군 사용 장소에 들어갔다”며 “한국군이 사용 관리하는 장소에서 판사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이를 근거로 한국군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 상호 협의 하에 영장을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군 정찰 자산으로 수집한 자료에 대해서도 한국군 담당자가 보안성 검토를 거친 후에 임의적인 방법으로 제출받아 저희가 압수한 것”이라며 “일체 다른 장소에서의 수색 활동은 이루어진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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