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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대도시, 별정직 부단체장 시험공고 생략한다

머니투데이 김온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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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험 공고 절차 없이 별정직 부단체장을 임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인사 운영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개정안엔 별정직 부단체장 임용 시 모든 지자체가 시험 공고 생략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17개 광역 시·도만 생략이 가능하다.

광역 시·도 외에 제2부단체장을 둘 수 있는 곳은 인구 100만 특례시(수원시·고양시·용인시·창원시·화성시)다. 이들도 별정직 부단체장을 시험 공고 절차 없이 임용할 수 있게 돼 신속하게 임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별정직공무원의 경우에도 병가와 질병휴직을 연속해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병가 시작일부터 결원 보충이 가능하게 돼 지자체의 업무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으로 이미 일반직에 적용되는 사항을 별정직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다.


지방 개방형직위와 공모직위 운영규정 개정안엔 개방형직위 공무원을 임용할 경우 후보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면 임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 규정상 개방형직위 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인사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예외 없이 임용하도록 규정돼 있어 임용권자의 인사권에 일부 제약이 있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이번 법령 개정에 따라 각 자치단체는 보다 지역 여건에 맞는 인사 운영을 할 수 있게 되고 단체장의 인사 자율성 또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자치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지속적으로 지방공무원 인사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온유 기자 on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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