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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갑질 시정명령 안 따른 수안종합건설…결국 검찰 고발

연합뉴스 이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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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지연이자 총 3천여만원 지급 명령 미이행
공정거래위원회 (CG)[연합뉴스TV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CG)
[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하도급 업체에 미지급한 공사 대금과 지연 이자를 주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건설사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수안종합건설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수안종합건설은 2021년 11월 '부산진구 부전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와 관련해 수급사업자에 하도급 대금 2천504만원과 지연이자 484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는 지난해 6월 미지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즉시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했지만, 회사 측은 지금까지 따르지 않았다.

회사는 공사 채무와 상계하면 미지급 하도급 대금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관련 민사 판결문 등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두 차례에 걸쳐 이행독촉 공문을 보냈으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자 결국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수급사업자의 구제에 도움이 되고 시정명령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지급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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