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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직 부단체장 시험공고 생략 확대…특례시도 신속 임용 가능

연합뉴스 차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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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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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인사 운영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1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17개 광역 시도에만 허용된 별정직 부단체장 임용 시 시험 공고 생략이 모든 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광역 시도 외에 제2부단체장을 둘 수 있는 인구 100만 특례시인 수원시·고양시·용인시·창원시·화성시에서도 별정직 부단체장을 시험 공고 절차 없이 신속하게 임용할 수 있게 된다.

또 별정직공무원이 병가와 질병 휴직을 연속해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병가 시작일부터 결원 보충이 가능해져 업무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으로 이미 일반직에 적용되는 사항을 별정직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다.

개방형직위 운영 규정 개정안에는 부적격 사유가 발견되는 등 인사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임용권자가 임용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신설된다.


김민재 차관은 "이번 법령 개정에 따라 각 자치단체는 지역 여건에 맞는 인사 운영을 할 수 있게 되고 단체장의 인사 자율성도 확대될 것"이라며 "지속해 지방공무원 인사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cha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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