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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측, 대법 파기환송에 “‘노태우 비자금’ SK 기여 인정 안 됐다는 의미”

조선일보 방극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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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 /뉴스1

최태원 SK그룹 회장. /뉴스1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16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SK그룹이 노태우 정권의 불법 비자금이나 지원 등을 통해 성장했다는 항소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명확하게 잘못이라 선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최 회장 측 변호인은 이날 오전 대법원 선고 직후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회장 측은 “대법원이 노태우 정권의 불법 비자금 등을 부부 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로 인정하는 건 잘못이라 선언한 것”이라며 “항소심 판결에서의 여러 법리 오해나 사실 오인 등 잘못이 시정될 수 있어 매우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 판결로 일각의 억측이나 오해가 해소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 환송 후 재판에서 최선을 다해서 재판에 임할 계획”이라고 했다.

대법원은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 3808억원의 재산을 분할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노 관장에게 재산을 더 적게 나눠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 대법원은 2심 판결에서 논란이 됐던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과 관련해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이 1991년경 최종현 선대 회장에게 300억원 정도의 금전을 지원했다고 보더라도, 이 돈의 출처는 노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수령한 뇌물로 보인다”며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적이고 보호 가치가 없는 이상, 이를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앞서 2심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최종현 선대 회장에게 유입됐다고 보고, 이를 SK 주식 등 재산 형성에 대한 노 관장의 기여도로 인정했다.

[방극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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