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동아일보 언론사 이미지

‘공동재산 35%가 노소영몫’ 판단도 무효…분할액 대폭 줄어들 듯

동아일보 송혜미 기자
원문보기
노소영 재산분할액 1심서 665억, 2심서 1.4조원…대법, 재산 분할 비율 인정 안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뉴스1 DB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뉴스1 DB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SK 지분을 포함한 재산 1조3808억 원을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줘야 한다는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깨졌다. 노 관장이 SK그룹으로 흘러 들어갔다고 주장한 ‘노태우 비자금 300억 원’을 노 관장측 재산 기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16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에서 재산분할과 관련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위자료 액수 20억 원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해 확정됐다. 지난해 7월 사건이 접수된 지 1년 3개월 만이다.

지난해 2심 법원은 SK 지분을 포함한 두 사람 공동재산 4조115억 원 중 35%(1조4040억 원)가 노 관장 몫이라고 판단했다. 이중 최 회장 명의로 돼 있는 1조3808억 원을 노 관장에게 줘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런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봤다. 두 사람의 공동재산에 SK 지분이 포함될 여지는 남겼지만, 공동재산의 35%를 노 관장이 가져가야 한다는 판단은 재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판단을 가른 건 노 관장이 주장한 ‘노태우 비자금’의 실체를 인정할지였다. 노 관장은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최종현 SK 선대회장에게 지급됐으며, 이 돈이 SK(당시 선경)의 각종 사업에 쓰였다고 주장했다. 2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비자금이 애초 불법적으로 조성된 만큼, 이를 노 관장의 재산 기여로 봐선 안 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노 관장)의 부친 노태우가 원고(최 회장)의 부친 최종현에게 300억 원 정도의 금전을 지원했다고 보더라도, 이 돈의 출처는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 수령한 뇌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태우가 뇌물의 일부로서 거액의 돈을 사돈 혹은 자녀 부부에게 지원하고 이에 관해 함구함으로써 국가의 자금 추적과 추징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고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해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다”고 설명했다.

노 관장에게 재산의 35%를 주도록 한 2심 법원의 재산분할 비율 판단 역시 잘못됐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이 노태우의 금전 지원을 피고(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한 것은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파기환송심을 맡게 될 서울고법 가사부는 대법원의 법리 판단에 따라 재산분할 부분을 새롭게 판단하게 된다. 이에 따라 노 관장 몫으로 돌아갈 재산은 수백억 원대로 2심보다 쪼그라들 것으로 보인다. SK지분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1심 법원은 최 회장 재산 분할액을 665억 원으로 판단한 바 있다. 파기환송심은 수개월 내 결론이 나기도 하지만, 사안에 따라 심리 기간이 유동적이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김병기 이지희 공천헌금
    김병기 이지희 공천헌금
  2. 2장동혁 쌍특검 단식
    장동혁 쌍특검 단식
  3. 3이장우 김태흠 행정통합
    이장우 김태흠 행정통합
  4. 4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5. 5토트넘 도르트문트 완파
    토트넘 도르트문트 완파

동아일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