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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파이 하나 꺼내 먹었다고 벌금형?···'유죄냐, 무죄냐' 시민에게 듣는다

서울경제 김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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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피해금 1050원의 '초코파이 절도사건'에 대한 국민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시민위원회를 개최한다.

전주지검은 오는 27일 오후 해당 사건에 대한 검찰 시민위원회를 연다고 15일 밝혔다. 시민위원회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폐해를 견제하고 관련 사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10년 도입된 제도다. 주로 사회적 관심이 쏠린 사건에 대해 수사 또는 공소제기, 영장 청구 등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앞서 신대경 전주지검장은 이달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초코파이 절도 사건은 1심에서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항소심에서 어떤 부분을 살펴볼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며 시민위 개최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문제가 된 초코파이 절도사건은 지난해 1월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보안업체 직원인 A씨가 사무실의 냉장고 안에 있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꺼내먹었다가 절도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벌금 5만원을 선고했으나, A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A씨 변호인은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고인이 고의로 과자를 훔친 게 아니란 기존 입장을 유지한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이달 30일 열릴 예정이다.

김수호 기자 suho@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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