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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이혼' 최태원·노소영 선고...노태우 비자금 인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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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10시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상고심 결론
2017년 최태원 이혼조정 신청한 지 8년 3개월 만
2018년부터 정식 소송…2019년 재산분할 맞소송도
1심, 최태원 위자료 1억·재산분할 665억 지급 판결

[앵커]
'세기의 이혼 소송'이라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오늘 결론 내려집니다.

지난 2심에서 거액의 재산분할 근거가 됐던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에 대해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이준엽 기자!

[기자]
네 대법원입니다.


[앵커]
오늘 재판에 이르기까지 8년의 여정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대법원 1부는 오늘 오전 10시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엽니다.

최 회장이 혼외자 존재를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한 지 8년 3개월 만입니다.

양측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2018년 2월 정식 소송에 돌입했고, 2019년 12월엔 노 관장이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냈습니다.


2022년 12월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함께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2심 재판부는 양측 합계 재산을 4조 원으로 보고, 그중 35%인 1조 3,808억 원을 노 관장에게 줘야 한다며 재산분할 액수를 대폭 올렸고 20억 원 위자료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앵커]
쟁점이 되는 부분도 짚어주시죠.

[기자]
핵심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을 '특유재산'으로 인정할 지입니다.

특유재산이란 결혼 전부터 가졌거나 결혼 중에 자신이 취득한 재산으로, 재산분할에서는 빠집니다.

최 회장 측은 결혼 전에 고 최종현 선대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받은 돈으로 샀다고 주장하지만, 노 관장 측은 내조와 대외 활동으로 가치 상승에 이바지했다는 입장입니다.

1심과 2심 판단도 결정적으로는 여기서 최 회장 손을 들어주느냐, 노 관장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엇갈렸습니다.

[앵커]
특히, 2심에서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언급됐죠.

[기자]
네, 노 관장의 아버지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약속어음 비자금'이 SK 그룹 성장에 활용됐을 가능성에 주목한 겁니다.

노 관장뿐 아니라, 노 전 대통령 기여 정황이 있다는 건데, 노 관장 측은 항소심에서 '선경 300억'이라고 적힌 노 관장의 어머니 김옥숙 여사의 메모와 50억 원 약속어음 6장을 증거로 제출해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특유재산과 관련해 또 한 가지 쟁점은 2심 재판부의 '실수'입니다.

2심 재판부는 판결 당시 최 회장 부자의 그룹 기여분을 계산하며 1998년 SK 주가를 백 원이라 기재했다가 최 회장 측 지적에 천 원으로 고쳤는데, 다만 재판부는 중간 단계 계산오류 수정이라며 재산분할 비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오늘 결과에 따라 SK 지배구조도 큰 영향을 받게 된다고요.

[기자]
네, 최 회장이 2심 그대로 재산 분할금 1조3,808억 원을 마련해야 한다면, 재산 대부분을 차지하는 SK 주식을 팔아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최 회장이 가진 지주회사인 SK 지분은 17.9%인데, 특수관계인을 포함해도 최 회장 측 지분은 25% 남짓입니다.

이 경우 SK는 자사주 소각을 통해 최 회장 지분율을 끌어올릴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결론에 따라, SK 지배구조에 파장이 불가피한 셈입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이준엽입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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