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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자격취소 연평균 106건…77%는 아동학대 범죄가 이유"

연합뉴스 오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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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아동학대 범죄로 처벌받은 교사, 현장에 복귀 못하도록 해야"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연합뉴스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연평균 100명 이상의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의 자격이 취소되고 있으며 그 중 상당수는 아동 학대 관련 범죄가 이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16일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2024년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자격 취소 처분 건수는 총 425건이었다.

올해의 경우 8월까지 55건의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자격 취소가 있었다.

전체 480건 중 371건(77.2%)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데 따른 것이었으며 명의대여가 적발돼 자격이 취소된 경우(72건)가 그 뒤를 이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등의 사유로 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일정 기간(10년 또는 20년)이 지나면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자격증을 다시 취득할 수 있다.

박 의원은 "무상보육 실시에 따라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연령은 낮아지는 만큼 영유아의 돌봄 안전 기준이 더 엄격해져야 한다"며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보육교직원이 다시는 보육 현장에 복귀할 수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2021년∼2024년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에 대한 자격 정지 처분은 연평균 288건이었다.

올해 들어 8월까지 자격 정지 처분은 모두 141건이 있었다.

acd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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