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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공수처 압수수색… 오동운 ‘직무유기’ 입건

조선일보 방극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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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순직 해병 특검이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조사와 관련한 외압 의혹을 수사했던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하고 15일 공수처를 압수 수색했다. 특검은 오 처장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했던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가 국회에서 위증해 고발됐는데도 이를 대검찰청에 넘기지 않고, 수사를 지연시킨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이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한 사람은 오 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검사, 박석일 전 공수처 부장검사 등 3명이다. 오 처장 등은 작년 8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송 전 부장검사를 위증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사건을 제대로 수사·지휘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장은 공수처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관련 자료와 함께 이를 대검에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오 처장이 이를 고의로 어겼다고 특검은 의심한다. 특검은 앞서 지난 8월 공수처 압수 수색에서 ‘송 전 부장검사 위증 사건을 대검에 보내면 안 된다’는 내용의 공수처 내부 보고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특검이 독립 수사기관인 공수처를 압수 수색한 것은 오 처장의 혐의를 중하게 보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에 임용되기 전인 2021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변호한 적이 있다. 그런데 이후 공수처 검사 신분으로 ‘구명 로비’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이 전 대표 관련 수사에 참여했다. 이 일이 논란이 되자 송 전 부장검사는 작년 7월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이 전 대표가 채 상병 외압 의혹에 연루된 사실을 모른 채 사건 보고를 받았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방극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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