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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윤 집무실서 42분 머물러"…영장 재청구 방침

SBS 김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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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에 대해 특검이 영장 재청구 방침을 밝혔습니다. 박 전 장관이 지난해 계엄 선포 직전 대통령 집무실에 42분 동안 머물렀는데, 정작 계엄의 위법성을 몰랐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김지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법원은 어제(15일) 새벽 박성재 전 법무장관에 대해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내용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특검의 입증 부족'을 기각 사유로 삼으면서 "국헌 문란 목적의 계엄인지 몰랐다"는 박 전 장관 측 주장에 힘을 실어준 것입니다.


그제 법정 영장 심사에서 박 전 장관 측은 군인들의 국회 침투 상황이 언론에 생중계된 것도 "TV를 볼 시간적 여유도 없었고 계엄 해제 의결 이후 알게 됐다"며 위법성 인식을 줄곧 부인했습니다.

특검팀은 기각 10시간 만인 어제 오전 곧바로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실과도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며 재청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SBS 취재 결과, 특검팀은 대통령실 CCTV를 통해 지난해 12월 3일 박 전 장관이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42분가량 함께 머문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 전 장관이 그 자리에서 계엄 지시 서류와 포고령으로 의심되는 문건 2장을 받은 사실도 파악했는데, 특검팀은 이후 박 전 장관이 법무부로 돌아와 검사 파견과 구치소 수용 여력 파악을 지시하는 등 내란에 적극 동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수사팀 내부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보다 더 무모한 결정"이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어, 다음 영장 심문에서는 더욱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이승열)

김지욱 기자 woo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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