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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때 부모님 드린 ‘한돈’이 이럴줄은”···알고보니 국산 아닌 수입산?

서울경제 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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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추석을 앞두고 성수식품 업체를 집중 점검한 결과, 전체 102곳 중 13곳이 원산지 표시법이나 식품위생법을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달 13일 시에 따르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 9월 15일부터 26일까지 전통시장, 배달앱 판매 반찬가게 등 102개 업소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으로 적발된 위반 유형은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9건, 원산지 미표시 3건,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 판매 1건으로 확인됐다.

배달앱에 ‘국산’으로 기재된 고춧가루가 실제로는 중국산인 경우도 있었으며, 매장 안내판에 ‘국내산/수입’으로 표기해 국내산과 섞어서 사용한 것처럼 보이게 한 뒤 실제로는 중국산 더덕만 쓴 더덕무침 판매업소도 있었다.

또 관악구 한 정육점은 멕시코산 삼겹살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다 돼지고기 원산지 신속 검정키트 판정에서 외국산으로 드러나 입건됐다.

시는 손님으로 가장해 가게에서 한우와 돼지고기를 구매한 뒤, 한우는 보건환경연구원 유전자 검사를, 돼지고기는 원산지 신속 검정키트를 통해 판별했다.

조사 결과, 원산지를 허위 또는 혼동 표시한 9개 업소는 검찰 송치하고, 원산지 미표시나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판매한 4개 업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현행법상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원산지 미표시는 1000만 원 이하, 식품 취급 기준 위반은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다.

시는 시민 제보도 함께 받고 있다. 결정적 증거를 제보한 공익제보자는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김현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온라인 또는 염가로 판매되는 식품은 원산지 표시와 유통기한 준수 등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향후에도 시기별로 시민들이 많이 찾는 식품을 집중 관리하여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강지원 기자 g1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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