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법원이 베를린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하라는 행정당국 명령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베를린 행정법원은 현지시간 14일 미테구청의 소녀상 철거 명령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재독 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기각하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소녀상을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과태료 3천 유로, 우리 돈 498만 원을 부과하겠다는 미테구청의 통보는 적절한 강제수단이 아니어서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은 2020년 9월 현재 자리에 설치됐지만, 미테구청은 지난해부터 임시 예술작품의 설치 기간은 최장 2년이라며 철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재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