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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공수처장 압수수색…'직무유기' 입건

연합뉴스TV 진기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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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순직해병 특검팀이 오동운 공수처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하고 공수처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8월 실시한 공수처 압수수색에서 오 처장의 직무유기 혐의점이 발견되면서 두 번째 압수수색이 진행된 건데요.

특검팀은 압수물을 분석한 뒤 오 처장을 소환할 방침입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기자]


순직해병 특검이 지난 8월에 이어 두 번째로 공수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송창진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수사를 위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증거를 분석하던 중,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점이 발견돼 추가 수사에 나선 것입니다.

특검은 오 처장과 이 차장검사와 더불어 순직해병 사건의 당시 주임검사였던 박석일 전 공수처 부장검사까지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정민영 / 순직해병 특검보> "(법사위) 위원들이 송창진 전 검사를 위증 혐의로 고발하였던 사건을 공수처가 접수한 이후에 특검에 이첩하기 전 까지의 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사건 담당 주임검사와 공수처 처장, 차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하였습니다. 새로 인지한 직무유기 혐의와 관련된 추가 압수수색입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소속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관련 자료와 함께 이를 대검에 통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송 전 부장검사가 국회 위증으로 고발 당했음에도 이를 대검에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특검팀은 당시 공수처 수장이었던 오 처장을 비롯해 이 차장, 박 전 부장검사가 대검 미통보 과정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특검팀은 오는 23일 출석을 통보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출석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서도,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하진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팀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자진 출석한 점을 고려해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영상취재 장동우]

[영상편집 강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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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훈(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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