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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회사 문닫게 하겠대"조사받다 숨진 사업자 '강압수사 논란'…전북청 수사관 3명 징계

프레시안 김하늘 기자(=전북)(gksmf24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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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늘 기자(=전북)(gksmf2423@naver.com)]
▲ⓒ전북경찰청

▲ⓒ전북경찰청


익산시 간판 정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하던 전북경찰청 경찰관들이 강압 수사 논란과 관련해 징계를 받았다.

15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국가수사본부는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소속 A경감 등 3명에 경징계(감봉·견책)를 내렸다.

A경감 등은 지난 8월 익산시 간판 정비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건넨 혐의로 조사받던 사업자 B(40대)씨가 수사 직후 자신의 사업장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강압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B씨는 조사 이후 지인에게 “경찰이 회사 문을 닫게 하겠다고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경찰청은 11월 중 징계위원회를 열어 처분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국수본으로부터 경징계 요구 서류를 전달받아 검토 중”이라며 “규정 위반 정황은 없었지만 피의자 심리상태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해 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말했다.

[김하늘 기자(=전북)(gksmf24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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