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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7천억 규모 ‘한전 입찰 담합’ 혐의 7개 사업자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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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청사. 한겨레 자료사진

서울중앙지검 청사. 한겨레 자료사진


한국전력공사(한전)가 발주한 입찰에서 짬짜미한 혐의를 받는 업체들에 대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나희석)는 15일 오전 효성중공업·엘에스(LS)일렉트릭·에이치디(HD)현대일렉트릭·일진전기 등 전력기기 제조·생산 업체 6개 회사와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한국중전기사업협동조합(중전기조합) 사무실, 이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한전이 2015∼2022년 발주한 ‘가스절연개폐장치’ 입찰에서 낙찰가를 높이고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한 10개 사업자를 적발하고, 이 중 주도적인 역할을 한 6개 사업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추가로 1개 사업자를 고발 조처했다.



검찰은 담합에서 발생한 입찰 금액 규모는 7000여억원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들의 짬짜미로 낙찰 가격이 높게 책정되기도 했다. 담합이 없는 입찰 경쟁에서는 한국전력이 기준 가격을 100원으로 제시하면 70원대까지 가격 경쟁이 벌어졌는데, 담합 체제에서는 90원대에 사업을 수주하며 부당한 이득을 취했단 것이다.



이런 담합 행위로 인해 전기료가 인상되는 등 소비자 피해로 이어졌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가스절연개폐장치는 발전소와 변전소의 과도한 전류를 빠르게 차단해 전력 설비를 보호하는 필수 전기 장치다. 한전을 가스절연개폐장치를 포함한 직·간접적인 비용을 산정해 전기료를 정하고 있다.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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