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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파이 절도’ 항소심 앞두고…檢, 시민에게 의견 묻는다

동아일보 전주=박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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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깃발이 날리고 있다.  2025.05.13.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깃발이 날리고 있다. 2025.05.13.


초코파이 등 1050원어치 간식을 먹은 보안회사 직원이 절도죄로 항소심 재판을 받는 가운데, 검찰이 시민위원회를 개최한다.

전주지검은 이 재판과 관련해 27일 검찰 시민위를 열고 시민의 의견을 듣는다고 15일 밝혔다. 검찰 시민위는 2010년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폐해를 견제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주로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나 공소제기 등의 적정성을 심의한다. 결정에 구속력은 없지만 수사·공판 단계에서 주된 참고 자료로 사용된다. 시민위원은 각계각층 전문가 등으로 구성돼 있다. 전주지검에는 36명의 시민위원이 위촉돼 있다. 이날 회의에는 10~12명의 위원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시민위에서는 이번 재판이 항소심 단계라는 점을 감안해 수사 관련 내용보다는 구형 등 공판 과정에서의 검찰 역할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시민위가 피고에 대해 선처를 권고하면 검찰이 2년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문제없이 기간이 지나면 사실상 처벌을 면해주는 선고유예를 구형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에 대해 신대경 전주지검장은 지난달 “그것(선고유예 구형)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전북 완주군의 한 제조회사 보안 협력업체 직원 김모 씨(41)는 지난해 1월 물류회사 냉장고에서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카스타드를 꺼내 먹은 혐의(절도)로 기소돼 벌금 5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김 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올해 4월 1심에서 벌금 5만 원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30일 열리는 항소심 2차 공판에서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에 대한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전주=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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