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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한전 입찰 담합’ 의혹 효성중공업·LS·HD현대 압수수색

이데일리 송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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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구매 가스절연개폐장치 담합한 혐의
공정위, 효성중공업 등 사업자에 391억원 과징금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검찰이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설비장치 입찰에서 8년간 담합한 혐의를 받는 업체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이날 효성중공업·LS일렉트릭·HD현대일렉트릭·일진전기 등 전력기기 제조·생산업체 6곳과 1개 조합 사무실,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들 업체는 지난 2015~2022년 한전이 가스절연개폐장치를 구매하기 위해 실시한 총 5600억원 규모의 일반경쟁·지역제한 입찰에서 미리 물량을 배분받기로 합의한 뒤 차례로 낙찰받은 혐의를 받는다. 가스절연개폐장치는 발전소·변전소에 설치돼 과도한 전류를 신속히 차단해 전력 설비를 보호하는 장치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을 포함해 10개 사업자에 대해 39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6개 사업자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이들의 담합 행위로 인해 가스절연개폐장치의 낙찰가가 상승했고 전기료가 인상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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