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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박성재 영장 기각 납득 어렵다”···구속영장 재청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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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 선포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성동훈 기자

12·3 불법계엄 선포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성동훈 기자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막바지에 접어든 계엄 국무회의 수사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특검은 박 전 장관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15일 “법원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신속하게 법원 판단을 다시 받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낮다고 봤을 뿐만 아니라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피의자가 취한 조치의 위법성 정도 등은 다툴 여지가 있고 충분한 공방을 통해 가려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박 전 장관이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도 법무부에 후속 조치들을 지시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검은 그동안 박 전 장관이 계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법무부 출국금지팀 실무자 대기, 수용공간 확보 등을 지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순차적으로 공모했다고 주장해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법무부 장관의 지위나 헌법적 책무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위법성 인식과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는 (법원의) 기각 사유는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실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이 법무부에 후속 조치를 지시하던 당시 계엄의 위법성을 몰랐을 수 없다는 게 특검의 주장이다. 박 특검보는 박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에 앞서 호출한 국무위원 6명 중 가장 먼저 대통령 집무실에 도착해 윤 전 대통령과 대화를 나눈 점, 계엄 선포 및 국무회의가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던 점 등을 들어 “현재 조사된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다시 (법원) 판단을 받아볼 수 있다”고 했다. 다만 내부 논의를 거쳐 보완 수사 등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한 전 총리는 불구속 기소했지만 박 전 장관에 대해서는 곧바로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나섰다. 내란 방조 혐의를 받은 한 전 총리와 달리,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구성에는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갖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박 전 장관의 당시 행위와 형사적 책임을 연결 짓는 작업은 이미 마쳤고 법적 판단은 해석의 영역인 만큼 법원이 다르게 결론 내릴 가능성도 충분하단 것이다.

박 전 장관은 내란 계획 수립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각종 후속 조치를 지시해 순차적으로 내란에 가담했다는 점에서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과 혐의 구조가 유사한데, 특검은 앞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받아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채 기소된 한 전 총리의 재판에서 최근 계엄 당일 국무회의 모습이 담긴 CC(폐쇄회로)TV가 공개되자, 한 전 총리에 대한 비난 여론에 힘이 실린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8월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특검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8월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특검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다만 박 전 장관 신병 처리 계획이 늦어지면서, 남은 계엄 국무회의 참석자 관련 수사 속도도 조절이 불가피해졌다. 특검은 당장 15일과 오는 17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소환해 집중적으로 조사한 후, 그에 대한 처분을 끝으로 계엄 국무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조 전 원장은 이날 오전 9시쯤 특검에 출석하며 “성실히 조사받겠다”고 말했다.

조 전 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했지만 국무위원은 아니라 직무유기와 국정원법 위반(정치관여 금지)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조 전 원장 수사 일정을 이어가되, 박 전 장관에 대한 보완수사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감사로 일정이 미뤄진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수사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계엄 당시 당 소속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로 수사 선상에 올라있다. 국민의힘에선 추 전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에 내란 공범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한 수사라고 비판해왔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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