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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전 의원 '이스타항공 수백억 손실'…항소심 징역 2년

파이낸셜뉴스 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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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전 국회의원 자료사진. 뉴시스

이상직 전 국회의원 자료사진.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해외 항공사 설립 과정에서 자신이 창업한 이스타항공에 수백억원의 손실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62)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전 의원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석호 전 타이이스타젯 대표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전 의원과 박 전 대표는 2017년 2∼5월 이스타항공 항공권 판매대금 71억원을 태국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 설립 자금으로 제공해 이스타항공에 경제적 손실을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이들은 2019년 8월 타이이스타젯 항공기 리스 비용 369억원을 이스타항공이 지급보증 하도록 해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이 전 의원은 기소 이후 해외 법인 설립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타이이스타젯은 이상직 전 의원 주도로 설립됐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스타항공이 큰 손해를 입는 등 피해의 규모나 결과가 중대하고, 이상직 피고인의 경우는 수사를 회피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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