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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묻지마 살인' 이지현 "전자장치 부착 필요"...2심도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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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천에서 처음 본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34살 이지현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대전고등법원에서 진행된 항소심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 한 달 전부터 살인 예비와 폭력성 등을 보였고, 주의가 필요하다는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가 있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함께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이 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모든 죄를 반성하고 있고, 무기징역 선고로 전자장치 부착 명령 선고 필요성에 의문이 있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3월 2일 밤 충남 서천군 사곡리 도로변에서 일면식도 없는 40대 여성을 흉기로 마구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가 취하했습니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7일 내려질 예정입니다.


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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