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
오늘(15일) 경기 양평경찰서에 따르면 이씨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송치됐습니다.
앞서 이씨는 지난 9월 24일 새벽 3시쯤 인천시에서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집이 있는 경기 양평군까지 100㎞가량 운전했습니다.
이씨가 음주운전을 한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이동 경로를 추척해 그를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이씨를 파출소로 임의동행한 뒤 음주 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1%로 확인됐습니다.
이씨는 채혈을 요구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분석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였습니다.
한편 이씨는 불법 도박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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