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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초코파이 절도사건' 검찰시민위 27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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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사건' 항소심 2차 공판을 앞두고 국민 여론을 직접 듣기 위해 오는 27일 검찰시민위원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시민위원회는 검찰 사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수사와 공소제기, 영장 청구 등의 적정성을 심의합니다.

시민위원회 권고에 구속력은 없지만, 검찰은 이를 향후 수사나 공판 과정에서 주요 참고 자료로 활용합니다.

초코파이 절도사건은 전북 완주군 물류회사 보안업체 직원이 사무실 냉장고 안에 있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꺼내먹은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만 원의 유죄판결을 받은 일을 말합니다.

이 직원은 경비업법에 따라 절도죄로 유죄를 받으면 직장을 잃을 수 있습니다.

다음 항소심은 오는 30일에 열립니다.


YTN 김민성 (kimms07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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